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공직 임용에서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규명하되, 이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일제강점을 두둔하거나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친일 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이 확인되게 됩니다.
  • 사회정의 구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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