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의안번호 220284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재산 특례를 중앙에서만 정하고 관리 감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유재산 양여나 사용료 감면 같은 특례가 개별법마다 제각각으로 정해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공유재산 특례는 이 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으로만 신설하고 신설할 때 심사, 운영 중에 사후관리를 하게 돼요.
통과되면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