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대응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통지 후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지만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요.

관계기관의 침해사고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어려워요.

통지받은 기관의 장이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대응을 점검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2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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