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모든 조세특례에 대해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정하지만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항목이 누락될 수 있어요.

국가 결산심사 때 조세지출 내역이 함께 검토되지 않아 결산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조세지출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결산심사의 완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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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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