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의안번호 2202792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누구나 소외 없이 디지털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이 소외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전체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9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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