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도 일부 퇴직급여 감액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과 복직한 공무원 사이에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구제에서 불균형이 있어요.

복직한 사람은 탄핵·징계 외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감액을 해소받지만, 정년도과자는 탄핵·징계만 해소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년도과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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