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74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종합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드론이 유인기 중심의 항공법 체계에서 규율되고 있어요.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기술이 변화하지만, 법 규정이 뒤처져 규제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형드론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 기체 신고, 조종자격, 사업체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업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