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71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활용사업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문화재 관련 법률이 보존·전수 중심이어서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흡해요
문화재의 경제적·지역공동체 가치 등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제도가 없었어요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과 지원체계를 만들고 전문기관·지원센터를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재 활용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