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체계를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세금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로만 과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02조의2

삭제 <2024.12.31>

제102조의8

삭제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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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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