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38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행강제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행정기본법과 정합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이 통일되었습니다.

개별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정합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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