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0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족돌봄청년 10만 명, 고립·은둔청년 54만 명 등 취약계층 청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현행 청년기본법은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 지원 수단이나 추진 체계가 미흡해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 청년이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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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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