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0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족돌봄청년 10만 명, 고립·은둔청년 54만 명 등 취약계층 청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현행 청년기본법은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 지원 수단이나 추진 체계가 미흡해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 청년이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