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해 담배소비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정의하고 있어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전자담배는 담배로 취급하지 않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 니코틴 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47조 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2020.12.29> 9. 삭제<2020.12.29>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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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