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47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명품백 수수사건, LH 직무유기, 뇌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종결했어요.

공직자의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뇌물죄, 알선수재, 부정청탁 의혹을 규명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가 3일 이내에 임명되게 됩니다.
  • 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간 준비한 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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