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457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45인

한 줄 요약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23년 일본 간토 지방 대지진 당시 약 6천여 명의 조선인이 대학살됐어요.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실시된 적 없고, 유족에 대한 조사나 명예회복 조치가 없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4년 동안(1회 한정 2년 연장 가능)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수행합니다.

통과되면

  •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