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457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45인
한 줄 요약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23년 일본 간토 지방 대지진 당시 약 6천여 명의 조선인이 대학살됐어요.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실시된 적 없고, 유족에 대한 조사나 명예회복 조치가 없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4년 동안(1회 한정 2년 연장 가능)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수행합니다.
통과되면
-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