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243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른 법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지만, 가족 돌봄을 하는 경우는 지원규정이 없어요.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직업체험·취업, 건강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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