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는 있지만, 기부 행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어요.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일반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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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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