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 예산 증액이 어렵고, 초기 단계와 상용화 단계의 지원 방식이 다를 필요가 있었어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출연금 지원 외에 저리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기술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