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36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대리인을 등록하게 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외국 당사자를 위해 한국에서 정치 활동·홍보·자문을 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가 없어요.

외국당사자 이익을 위한 활동이 국내 정책결정을 왜곡할 수 있어요.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무부에 성명·외국당사자 정보·수령 금품 등을 등록하고 회계장부·활동기록을 보존해요. 거짓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의무 미이행 시 업무정지를 명해요.

통과되면

  • 외국 당사자를 위한 활동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책결정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외국대리인 활동 없이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6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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