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허용하고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는 등산로·탐방로·자연휴양림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안전 문제가 있고 경관·여가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요.
핵심구역 내 쉼터와 전망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백두대간 이용자의 안전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