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창업·신설 기업에 5~7년간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해당 지역 투자를 장려할 세제 혜택이 부족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은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은 절반을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진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