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247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회서비스 관련 법은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인력 양성, 금융 지원,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