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 감면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규정이 부족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인구감소지역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