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15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기 위한 금융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금융기관이 기후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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