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장례비 선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보험료 납부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선원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낸 후에만 장례비를 지급하므로, 장례 전에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해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어선원보험료 납부 고지가 서면으로만 가능해 비효율적입니다.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 지급하며, 보험료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납부 독촉 시 여유 기간이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5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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