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3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참여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ABC협회의 부수공사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이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77.9%입니다.
ABC 부수공사는 조작사건이 밝혀져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직접 신문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 여론의 다원화와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