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120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활동의사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으며 경북 1.4명, 충남 1.5명 수준입니다.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의료정책 수행이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