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210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해방과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서류가 멸실되거나 관계자가 사망·소재불명이 되어 등기부상의 권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장기간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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