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210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 법령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법률이 없어, 경찰·소방과 달리 체계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전 정책 수립,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사고 조사·대응,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는 종합 법령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인력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