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5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국내여행지원금 중 연 2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없어요.

국내 관광산업이 경기침체로 위축되고 있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숙박·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 중 연 2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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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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