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운기업 톤세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톤세제는 해운기업이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예요.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
톤세제 도입 이후 국적선대가 3.7배 증가했고, 신조선 발주의 86%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했어요. 다른 해운선진국은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시행 중이에요.
톤세제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해운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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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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