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1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돼 수익창출이 없어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최대 기간이 20년이라 기간 종료 후 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요.
이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있어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 20년 이내에 분할납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시설 부지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