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1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돼 수익창출이 없어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최대 기간이 20년이라 기간 종료 후 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요.

이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있어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 20년 이내에 분할납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시설 부지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7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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