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93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도록 명시합니다.
거주시설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도 주거·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통합지원센터, 개인별 지원계획, 정착지원금 등 자립 기반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