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구개발 관련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은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은 해외특허 확보에 큰 비용이 드는데 대기업의 약 1/10 수준만 국제출원했어요.
중소기업이 주요국에 해외특허를 출원·등록할 때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조
삭제 <2018.12.24>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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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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