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5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법 등 여러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들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기준과 법률의 용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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