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5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선박투자회사법 등 여러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들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기준과 법률의 용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