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83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근로자·소상공인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계획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피해와 근로자 실업·전직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피해 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해요.

신재생에너지·수소산업 우선 지원, 고용보조금, 근로자 고용안정 사업,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이자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지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합니다.
  • 민간개발자에게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재산 대부 특례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3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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