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8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며 신청 기한을 2023년 10월 26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보상 결정률이 89%이고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와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계속됩니다.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며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신청 기간을 놓친 공로자와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비정규군 및 유족 단체의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