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8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며 신청 기한을 2023년 10월 26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보상 결정률이 89%이고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와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계속됩니다.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며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신청 기간을 놓친 공로자와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비정규군 및 유족 단체의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2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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