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80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혁신도시 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그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비용 지원과 이주직원 지원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