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인한 근로자가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도록 세액공제 300만 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 상승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통과되면
- 혼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혼인 장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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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