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부상·질병 시 복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공무원은 높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등으로 중증 질병과 부상을 자주 입어요.
현행법은 위험직무공상경찰관에만 업무복귀 지원 등을 규정하여 다른 공무상 부상·질병은 미적용되고 있어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질병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