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1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3년 유예하여 2028년 1월 1일로 미루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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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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