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64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회적경제의 정의·기본원칙과 통합 정책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같은 사회문제에 시장경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사회적금융을 정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총괄하며, 5년 단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부처·시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