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의료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정의의 모호성과 파편적인 법 체계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강화와 의료생활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인력·시설 배분과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이 다져지게 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