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61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2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연간 345시간 많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고 있어요.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정의하고,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예방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교육·홍보·상담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