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체국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우체국실손보험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체국보험 계약자는 서류를 종이로만 제출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체국실손보험도 전산시스템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