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57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전년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