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528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40인

한 줄 요약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공동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골목상권의 개별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문화·자원과 연계된 골목상권은 기존 법령으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공동마케팅·시설환경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골목상권이 공동체로 조직되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2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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