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장학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이고 도시와 시골 지역의 의료 격차가 커요. 공중보건의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해질 위기에 있어요.
의료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할 때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10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이 양성되게 됩니다.
-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