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49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6.9%인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10명 중 8명으로 많아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이 사회적으로 등한시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어려워요.
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국세청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