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립과학관은 법적 지원 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으로만 국비를 받고 있어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립과학관의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개발이 시급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립과학관의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과학기술 문화 창달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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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4)"로 적어 주세요.